정리해고 시 사전 통보 기간 10일로 변경 예정
노르웨이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정리해고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급여분(lønnsplikten)을 현재의 2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 시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르웨이의 정리해고(permittering)는 일종의 임시 근로계약이다.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사라지고, 고용주는 급여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중에도 고용 관계는 유지되며, 휴직은 일시적인 것으로 가정된다. 원래 노르웨이 노동법은 최소 14일 전에 정리해고를 통보하도록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