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오전 6시부터 전기차의 버스/택시 차로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시 8200크로네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 측은 5월 6일 첫날 단속에 한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구두경고로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는 2003년부터 버스차로를 운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기차의 보급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앞으로 3년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