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는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감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 정책을 12월 13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

  • 가족 구성원 이외에는 1미터 이상 거리 유지
  •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활동시간(fritiden)에는 1미터 거리 유지 예외 적용
  •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과 일하는 직군도 1미터 거리 유지 예외 적용
  • 미접종자로서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것
  •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 외 10명 이상 손님 허용 불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최대 20명까지 손님 허용, 단 1미터 거리 유지 필수. 모두 밀접 접촉자 수를 생각해야 함 (가능한 줄이는 것을 권장)
  • 어린이집, 초등학생 아이들은 권장 인원 적용 예외, SFO, 학교 교실 등에서 만남 가능
  • 밀접 접촉자를 가능한 줄여야 하는 자신을 격리하지는 말 것 (혼자 별장에 있는 등)
  • 가능하면 야외에서 만남을 가질 것. 단, 1미터 거리 유지
  • 탈의실(Garderober)은 정리된 형태로 이용될 수 있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면 열 수 있음.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탈의실은 일반적인 이용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대신 화장실이나 세면실 등이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규칙

  •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이는 여가활동 가능하지만 참여인원 권장인원까지로 제한. 실내행사시에 같은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최대 인원 20명으로 제한.
  •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이, 청소년은 스포츠 및 여가활동 같이 훈련 및 연습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모이는 컵, 리그, 토너먼트 참석은 비권장
  • 성인 대상의 모든 실내 여가/스포츠 활동 연기 또는 취소 권장
  • 성인들은 야외 여가/스포츠 활동은 허용되나 20명 상한 제한 및 1 미터 거리 유지 적용 권장
  •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아이들의 야외 여가/스포츠 활동은 예외적용. 단, 1미터 거리 유지가 가능하고 제한 인원 등 다른 규칙들을 따를 수 있을 때 가능
  • 중학교를 마친 청소년들의 경우 여가/스포츠 활동 시 반드시 1미터 거리 유지 필요. 따라서 이 나이대의 청소녀들은 축구나 핸드볼 등과 같이 1미터 유지가 어려운 활동을 해서는 안 됨

학교, 어린이집, SFO

  • 전국의 모든 학교, 어린이집, SFO는 황색 수준 적용. 단, 지역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수준인 황색 수준보다 우선해서 적용
  •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와 성인교육시설 (voksenopplæring)에 적색 수준 적용
  • 모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은 짧은 통보기간 안애 적색 수준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고 미리 준비할 것
  • 대학교, 고등교육기관, 직업학교 등은 가능한 디지털로 수업 및 시험 진행
  •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필요한 수의 성인이 참석한 형태로 미팅 가능 (반 부모 미팅 등)

직장

  • 재택근무가 가능한 모든 사람은 가능한 재택 근무할 것
  • 재택근무와 마스크 의무착용은 어린이와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1미터 거리 유지 권장
  • 일부 공공기관은 마스크 의무착용 도입
  • 한 공간에서 한 가족 구성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일 경우, 충분히/자주 환기할 것
  • 고용주는 직원이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아동 및 취약계층을 돌보는 활동을 포함) 필수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재택근무를 보장 필요

모임

  • 모두 밀접 접촉자를 줄일 것은 권장. 가능한 집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가능한 접촉자 및 사회적 모임 참석을 줄일 것을 권장
  •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장
  • 실내사적모임 20명까지 허용
  • 장례식은 실내/실외 모두 50명까지 허용
  • 지정석이 없는 실내 모임 20명까지, 지정석이 있는 실내 모임은 50명까지 허용
  • 모임 주최자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끼리 1미터 거리가 유지하도록 할 것. (어린이집, 초등학생 모임은 예외)
  • 공공장소 실내행사의 경우 최소 1칸을 띄워서 자리에 앉도록 할 것. 같은 가족구성원은 붙어서 앉을 수 있음
  • 실외행사는 비지정석의 경우 100명 상한, 지정석이 있고 집단 구분이 가능한 경우 최대 200명 및 3개 그룹까지 허용 (200*3=600명)
  • 실외모임 주최자는 각 개인이 어디에 앉을지 지정석 도입 및 관리 필요
  • 실내행사시 마스크 의무착용
  • 실내 및 실외 행사에서 주류제공 금지
  • 크리스마스 교회행사 참석가능 (교회 실내 참석, 촛불 등화, 음악 감상 등). 참석자가 자리를 떠나면 다음 참석자가 착석하는 형태로 인원수 제한을 지키면서 진행가능

식당, 나이트 클럽

  •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1미터 거리 유지 필요
  • 실내/실외 주류판매금지
  • 1미터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실내 활동 금지 (특히 댄스)
  • 모든 손님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문화행사에서는 예외 적용
  • 식당들은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 고객정보를 등록할 것
  • 실내 20명, 실외 50명 이상 손님 접객 금지 및 감염방지대책 마련 필요 (손소독제, 마스크 구비 등)
  • 감염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것
  • 모든 어린이집,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염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
  • 놀이공원 등 놀이 및 유흥시설 폐쇄
  • 수영장, 호텔 수영장 등은 예외적 허용, 1) 전문 스포츠인의 개인 훈련 (2미터 거리 유지 필요), 2) 학교, 취미 수영교실, 수영대회 3) 물리치료 또는 재활목적,
  • 다름 시설들은 감염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 허용 가능: 도서관, 박물관, 빙고홀, 수영장, 호텔 수영장, 훈련센터, 쇼핑센터, 일반 가게, 박람회, 임시 벼룩시장 등
  • 영업을 허용한 곳도 여전히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 1미터 거리 유지 및 충분한 환기 및 위생 관리 필요
  • 도서관, 박물관, 일반 가게, 쇼핑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 후 방문자 정보 등록 필요
  • 특히 트레이닝 시설과 수영장은 보다 더 강력한 감염관리 통제를 의미

마스크

  • 1미터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일반 가게, 쇼핑센터, 식당, 대중교통, 택시, 기차, 역내 등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1대1 접객 시설 (미용실, 피부관리시설) 등도 마스크 의무 착용
  • 식당 등에서 앉아서 먹거나 마실 때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적용
  • 거리 유지가 어려울 시 마스크 착용권고, 대표적인 예로 행사 후 걸어둔 자켓이나 코트 등을 여러 명이 가지러 가는 경우 등

격리

  • 감염 바이러스 종류 (델타, 오미크론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격리규칙 적용. 감염자 가족 구성원은 7일 격리 후 코로나 테스트 필요. 기타 밀접접촉자는 3일 후 코로나 테스트 가능하나 7일 후에도 음성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3-7일 시간에는 자유로운 형태의 격리 (fritidskarantene)를 해야하고 7일째 되는 날 코로나 테스트 필요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