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공공 도로 관리국 (Statens vegvesen)은 최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기 스쿠터에 대해 새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슬로, 베르겐 등 대도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공유 전기 스쿠터가 아무렇게나 길에 방치되어 미관뿐 아니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서 나온 것이다.

먼저 커뮨에 주차 및 공용 토지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커뮨들은 전기 스쿠터가 주차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공유 전기 스쿠터 운영자가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기 스쿠터, 호버 보드, 세그웨이와 유사한 수단은 법적으로 자전거로 규제되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발표되면 이것들은 모두 자동차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새롭게 신설될 소형 전기 자동차에 해당된다.

이 경우, 아래의 주요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다.

  • 소형 전기 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의무
  • 주차 요금 지불 필요
  • 보도, 인도에 주차 금지, 위반시 벌금
  • 음주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시 음주운전에 해당
  • 보도, 인도에서는 6km/h로 속도 제한
  • 15세 이하 헬멧착용 의무화
  • 교통법규가 커뮨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음 (기존에는 공공도로에 주차된 스쿠터에 대한 경찰과 커뮨이 모두 직접 단속 가능, 기존에는 경찰만 가능했음)
  • 법규상 허용치 이상의 최고 속도/동력을 가진 스쿠터 등에 대해서 추가 수수료 지불 의무 (gebyr)

현재 협의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전기 스쿠터용 표지판을 도입하여 인도/보도에서 속도를 6km/h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러 논의 끝에 운전자 안전 교육이나 차량 등록 등의 행정 조치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상기의 내용은 모두 노르웨이 공공 도로 관리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빠르면 2021년 봄부터 도입될 수 있다.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