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노르웨이에서는 노조와 기업 간의 단체 협약(tariffavtale)이 이루어진다.

임금 합의(lønnsoppgjøret)는 단체 협약의 중요 내용 중 하나로 임금 뿐 아니라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등의 내용이 단체 협약에 포함된다.

원래라면 이 임금 합의는 노조와 기업이 긴 시간을 들여 협의하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3월부터 협의가 중단되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협의가 재개되었는데 이 협의는 수 시간만에 결렬되고 말았다.

8월 3일에는 소위 우선 임금협약 단체인 (frontfag lønnsoppgjøret) LO(노르웨이 최대 노조 연합), YS 노조 연합의 세부 노조인 Parat 그리고 노르웨이 기업 측을 대표하는 NHO가 만나서 협의를 나눴으나 서로 간의 이견을 확인하고 협의가 바로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8월 4일 노조 측과 기업 측은 각각 정부중재인 (riksmekler)을 만나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다행히 8월 4일 정부중재인과 한 면담에서 노사 양측은 서로 대립이 아니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했으며, 8월 20일까지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중재인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8월 20일 밤 12시까지 노조와 기업 측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노조 측은 전면적인 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LO의 경우 가입자만 95만 명에 이르는 노르웨이 최대 노조 연합이기에 파업이 결정될 경우 노르웨이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더 있다.

이 합의의 내용이 뒤에 이어질 공기관, 커뮨 종사자 등의 단체 협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르웨이 정부기관, 커뮨, 사기업 등 전면적인 파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까지 일어난다면 노사 모두 피해가 크기 때문에 8월 20일을 기한으로 하는 노사 합의가 더욱더 중요하다.

만약 파업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고용주(사업자) 측은 노동자에게 사업의 유지가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고용인 모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노르웨이 정부 측도 이것을 알기에 최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데 촛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