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bjørn Røe Isaksen 노동사회부 장관은 현재 재택근무와 관련한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은 2002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기술발전과 코로나로 인해 증가한 재택근무를 고려하지 못한 구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재택근무시 고용주가 직원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새로운 재택근무에 대한 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재택근무는 무법지대는 아니지만, 현재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장관은 말했다.

핵심은 재택근무가 앞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누구도 집에서 일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택근무가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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