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Q&A

주택구입시 보험에 관련하여

작성자
히마와리
작성일
2023-10-29 17:03
조회
470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 온지 2년이 지나, 매달 집세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최근에 Leiligheten을 구입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서류 절차가 남아 있어 여러 계약서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주택구입이 처음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보험가입에 있어 이하의 내용을 부동산으로부터 전달 받았는데,  

솔직히 Trygghetspakken에 가입할 필요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Boligkjøperforsikring에는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1년과 5년으로 나뉘는거 같은데, 몇 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Informasjon om Trygghetspakken/Boligkjøperforsikring:

Trygghetspakken er en forsikringspakke for dere som kjøpere. Pakken inneholder blant annetboligkjøperforsikring, super innboforsikring, renteforsikring (ved salg av primærbolig) og eventuell hus/hytteforsikring. Mer utfyllende informasjon er vedlagt. Kostnaden finansieres gjennom deres boliglån. Trygghetspakken må senest tegnes ved signering av kjøpekontrakt og prisen avhenger av boligtypen.

Dersom dere ikke ønsker å kjøpe Trygghetspakken kan dere benytte dere av Boligkjøperforsikring. Denne gir dere en juridisk og teknisk hjelp til å finne ut om det er en rettslig mangel ved deres nye bolig, og forsikringen gjelder i 5 år.

전체 4

  • 2023-10-29 19:57

    일단 주택구입보험(Boligkjøperforsikring)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 보험은 주택의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집을 산 이후에 어떤한 문제로든 주택에 대한 문제로 전주인 (집 판매자)와 법적다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법적비용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집 감정평가서에 1단어라도 하자에 대한 명시를 해놨으면, 집주인은 하자공시의무를 다 한 것이고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은 소송비용뿐이기 때문에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판매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주택구입보험이 보증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택구입보험이 집유형에 따라 다르나 통상 1만 크로네 정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2만5천 크로네 정도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낮은 확률로 2.5만 크로네를 쓸 일이 있는데 1만 크로네를 내면 나중에 2.5만 크로네를 안 내도 된다..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몇몇 경제전문지 등에서 주택구입보험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집을 살 건데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면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 집이라면 구입도 안 하셨을테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만약 가입하신다면 가장 기본 패키지, 가장 짧은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이 보통 이런 건 보험에서 보상되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되는 건 Boligkjøperforsikring가 아니고 innboforsikring에서 보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innboforsikring은 주택 구입 이후에 가입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2023-10-29 21:34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Boligkjøperforsikring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 같네요. 이 보험이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뿐이라면, 하자가 발생했을 시 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보험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리고,
    innboforsikring에서 보장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보험은 주택 구입후 라고 하셨는데 구입과 동시에 가입해야하는 것과는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보통 아파트 구입시 보험은 innboforsikring 가입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2023-10-30 19:09

      하자 발생할 경우, 그게 주택판매문서에 전혀 내용이 없는데 등장한 거면 집 판매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주택 감정평가 (takst)를 실시할 때에도 종종 평가가하는 사람이 XXX부분은 접근을 못 해서 감정하지 못함. 또는 XXX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평가를 하지 않음 등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이 잘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웬만한 경우 집에 하자가 있고, 이 하자가 집 판매문서내용에 (감정평가서 등) 적혀 있으면 보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문서화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기본적으로 집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보험이 없어도 보상이 됩니다)

      집을 구입한 구매자가 되시면 보통 가입하는 보험이 husforsikring과 innboforsikring입니다.

      Husforsikring은 주택보험인데 화재보험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노르웨이 주택은 목조가 많아 화재 발생하면 재산상 손실이 크기 때문에 Husforsikring을 보통 가입합니다.그리고 이 주택보험의 경우 주택하자에 대해서 일부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Skader som skyldes håndverkerfeil 보장 등)

      innboforsikring은 동산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구조물이 아닌 집에 있는 물품들 (예, 가전제품, 가구, 자전거 등)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일단 이미 집을 사셨다니까 husforsikring을 마련하시고 innboforsikring은 필요에 따라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내용은 구글에서 검색 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뭐를 보장하는지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노르웨이어가 불편하시면 영어 등으로 번역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배우자나 자신이 직장인이고 노조가 있으면 노조와 연계된 보험사 상품을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많이 할인됩니다. (예,LO의 경우 Fremtind보험사 제품)


      • 2023-10-31 18:1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입한 주택은 철조건물 Leiligheten입니다.
        우선 husforsikring에 가입하고 innboforsikring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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