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규정 중, 중요내용 5가지는 아래와 같다.
1.주택법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되어 현재 주택 매매에 있어서 책임과 위험부담이 구입자에 치우쳐져 있었던 기존의 주택법이 개정되어 판매자가 좀 더 책임분담을 하도록 개정된다.
개정되는 내용 중 주요 내용 5가지
1)매도인의 책임이 강화되어 기존처럼 있는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Som den er, 또는 as is) 것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Some den er 조건을 명시하여 판매하면 판매 후 발견되는 모든 하자는 구입자가 부담했었어야 했다.
이제는 Somden er 조건으로 팔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다 구입자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구할 수 있게 되었다.
2)구입자의 조사의무가 강화된다.
새 주택법은 주택판매보고서(Salgprospekt 또는 Salgsoppgave)나 기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로 구입자가 읽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나중에 명시된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수 없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관련 문서를 꼼꼼히 사전에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3)사소하거나 미미한 하자로 인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구축 주택(신축이 아닌 모든 주택들)을 거래하는 경우 구매자가 최소 1만 크로네를 부담하는 하한선이 도입된다.
달리 말하면 1만 크로네 이하의 하자는 구입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단, 하자로 인해 주택 가치가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 하한선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4)새 주택법은 실제 면적이 사전에 알려진 면적보다 작은 경우, 정보 누락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만약 구입한 주택의 면적이 문서에 나온 면적보다 작을 경우, 그 책임은 판매자가 지게 된다.
단, 이 면적 차이는 전체의 2% 또는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밑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5)주택감정보고의무가 강화된다.
많은 경우 주택감정보고서에 해당하는Tilstand rapport가 주택 판매 문서 중 하나로 포함되는데, 판매자는 이제 주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립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항목 1)과 연계된 부분으로 이 감정보고서에 주택에 관한 자세하고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은데, 왜냐하면 많은 노르웨이의 감정평가사가 대개 주택구조나 목공, 건축 등의 지식을 기반으로 주택을 평가해왔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기타 분야 등은 “감정평가사가 공인된 전기분야 지식이 없으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음” 등으로 기재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1회에 가능했던 주택감정평가가 수 회에 달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판매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상기 내용은 중고 주택 또는 구축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며, 현재 공사중인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법(boligloven)이 아닌 주택건설법(bustadsoppføringsloven)이 적용된다.
이 법의 핵심은 구입자가 새 집을 인수한 뒤, 판매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5년 동안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새 전기망 임대비 모델 도입 연기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새 전기망(nettleie) 임대비 모델의 도입이 연기되었다.
이는 현재 높은 전기가격에 더해서 새 전기망 임대비 모델로 인해 사람들이 더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이 우려된 탓이다.
다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전기망 임대사업자들은 잘못된 결정이며, 새 임대비 모델을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한시적인 것이며, 새 전기망 임대비 모델이 언제 도입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2년 중 언제라도 새 전기망 임대비 모델이 도입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기망 임대비 모델은 전기사용량에 비례하여 고정된 요율로 적용되었는데 새 임대비 모델은 먼저 여름시즌(4월-10월)과 겨울시즌(11월-3월)로 나누고 다시 낮시간과 밤 또는 주말시간대를 나누어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전기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또, 전기를 사용한 양에 따라서도 단계별로 요금을 적용하여 현재보다 더 유연한 요금 모델이 새 전기망 임대비 모델이다.
3. 면세한도 조정
면세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담배 면세한도를 2.5-22도 사이의 맥주나 와인 1.5리터로 바꿔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
새 개인별 면세 한도는 아래와 같다.
4. 직업연금제도 개편
노르웨이에는 3개의 연금이 있으며,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직장/소득생활을 통해 고용주가 적립한 직업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이전에는 직업연금에 예외가 있어, 나이가 어리거나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거나하면 고용주가 이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이 개정되어 이제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고용주가 직업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못 받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을 보장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빈층, 여성,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설명된다.
예로 저소득에 해당하는 연봉 35만 크로네의 직장인의 경우 고용주가 저축하는 연금금액이 44%가 늘어나게 된다.
5. 개인연금 및 금융상품 제도 변경
2022년부터는 개인연금저축(IPS)에 대한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2021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1년에 최대 4만 크로네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소득세 22%를 적용하면 1년에 8800크로네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2022년에는 15000크로네로 공제한도가 줄어들고, 따라서 세금혜택도 3300크로네로 줄어든다.
만약 기존에 개인연금저축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새해에는 공제한도금액에 맞추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 자산소득세도 현재의 31.68%에서 35.2%로 인상된다.
자산소득세는 예금의 이자, 주식배당금, 주식/펀드 등의 금융상품에서 얻은 소득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이 약 4% 정도 더 세금을 더 내야한다.
따라서 만약 주식저축계좌 (ASK)에서 돈을 꺼내쓰는 사람의 경우, 올해에 돈을 인출하면 원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31.68%를 제하고 받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인출할 일이 있다면 올해에 인출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주식저축계좌로 구입한 주식이나 펀드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내년에 파는 것이 좋다.
내년에 손실을 확정하면, 손실분에 대해서 31.68%가 아닌 35.2%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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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습니다만, 실무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화장실이나 세탁실에 습기 차는 것을 그냥 간단히 체크했는데 이제는 아예 타일에 드릴로 구멍을 내서 타일 안쪽에 습기가 차는지 안 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된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작업한 경우)
중요한 것은 집을 파는 경우에 정직하게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했다면 누가 언제 했는지 등의 문서증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