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이민청 (UDI)는 노르웨이 영주권과 시민권 규정을 개정했다.

시민권의은 이제 아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노르웨이인과 결혼한 자
  • 노르웨이인 동거인을 가진 자
  • 등록된 노르웨이인 배우자가 있는 자
  • 노르웨이에 망명 등 특수한 보호를 근거로 있는 자
  • 가족 재결합에 근거해 노르웨이에 있는 자

이 카테고라에 속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3년에서 5년이 늘어나며, 이 5년 동안 노르웨이 해외에서 거주는 10개월까지 허용된다. (1년에 2개월 꼴)

하지만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시민권을 2021년 2월 1일까지 지원하는 경우
  • 또는 3년 거주조건을 2020년 12월 1일까지 만족하는 경우

따라서 위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 2년의 추가 거주기한 요건이 사라지게 되지만, 2월1일까지 지원을 해야 했었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대다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결국 위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은 2년이 늘어난 5년의 거주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셈이다.

상세 변경내용은 노르웨이 이민청 UDI(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권도 특정한 경우에는 3년의 거주기한 요건이 5년이 된다.

  • 보호나 심각한 인도적 사유를 근거로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경우
  • 재결합 난민으로 노르웨이에 온 경우
  • 위의 예에 속하는 근거를 토대로 가족 이민을 온 경우

단, 기준인이 영주권을 받거나 노르웨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3년으로 적용된다.

또,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5년이 아닌 3년 조건이 적용된다.

  • 영주권을 2021년 2월 1일까지 지원하는 경우
  • 또는 3년 거주조건을 2020년 12월 1일까지 만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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