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시 1,700 크로네의 벌금과 벌점 2점을 받게 된다.

지난 여름, 교통 정체 중에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한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벌금형을 거부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보내졌다.

항소 법원은 이 여성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된 부분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3명 중 2명의 전문 판사는 차량이 교통 정체 중이거나 빨간 불에 대기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차가 멈춰있을 때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편성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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