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 오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월세로 임대집을 구하셔야 할 겁니다.
한국과 같은 전세 계약은 없으며 거의 100%에 가깝게 2~3달치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는 형태의 월세입니다.
이 월세 집을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1.집 구하기는 결국엔 Finn.no
한국에서 월세 집을 구한다면 루트가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동네 부동산, 동네 전단지, 지역 신문, 네이버 카페, 부동산 직거래 앱 등등 무수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결국에는 Finn.no로 귀결됩니다.
물론 Finn.no외에 hybel.no 등의 사이트가 있고, 학교 게시판 등에 전단지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 Finn.no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Finn.no는 노르웨이어 사이트이고, 영어 사이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어를 모르신다면 크롬 번역기를 활용해서 노르웨이어->한국어나 노르웨이어->영어로 번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딴 데 힘쓰지 마시고 Finn.no만 보세요.
다른 데 올라오는 정보도 Finn.no와 중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서 Finn.no만 보시면 됩니다.
2. 노르웨이 임대 계약 과정 이해하기
일반적인 노르웨이 임대 계약과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집주인이 Finn.no에 광고를 올림
- Finn.no를 통해 집을 보고 싶다고 연락
- 집주인과 협의 후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해 방문
- 또는 집주인이 광고에서 미리 정한 날짜와 시간에 가서 방문
- 집과 조건이 마음에 들면 집주인에게 임대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집주인은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자고 이야기. 집주인이 누구에게 빌려줄 지를 정하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 이후 보증금과 1달 월세 선불을 입금. 보증금은 들어가기 전에 내는 것이 맞고, 월세는 선불과 후불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선불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달 보증금을 내야 하는 집이라면 최초 계약시에는 3달 보증금(보증금 계좌)+1달 월세 선불(월세 계좌)로 총 4달치의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한국과는 달리 보증금 계좌와 월세 계좌가 다릅니다. 보증금 계좌(depositumskonto)는 일반 계좌와 달리 임대 계약시에 따로 만드는 계좌이고, 임대 계약동안 집주인이나 임대인이나 둘 다 손을 못 대는 계좌입니다. 이 계좌 개설하는 데에 개설비가 드는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입금한 날이 집 열쇠를 받는 날입니다.
- 살다가 임대 계약을 마치고 싶으면 집주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임대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국과 달리 익월 1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에서 계약 종료는 쌍방 중 하나가 통보한 뒤 3달 뒤에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7월 15일에 연락합니다. 그럼 10월 15일이 아니고 10월 31일이 종료일입니다. 왜냐하면,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3달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 경우 10월 31일 밤 23시 59분 59초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늦어도 10월 31일에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11월 1일 아침에 이사가는 거 안 됩니다. 물론 집주인과 협의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이사를 가기 전 집주인과 집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받습니다.
3. 사기 주의
그래도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그 경우가 적습니다만, 가까운 스웨덴만 해도 이 월세 임대사기가 많은 편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해서 돈을 받고 잠적한다든지, 없는 가상의 매물을 보여준 후 연락해온 사람에게 지금 여행 중/해외 거주 중인데 돈을 입금해주면 열쇠를 편지로 보내주겠다는 등으로 접근한 후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 다양한 사기 형태가 존재합니다.
먼저 2번 항목에서 알려드린 일반적인 계약 진행과정을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르다고 다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는 다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뭔가 다르거나 빼먹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노르웨이에서 들어갈 집을 finn.no에서 찾아서 집주인에게 집에 관심있다고 연락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며 계약하고 싶다면 어느 계좌로 얼마를 언제까지 보내라, 열쇠는 어떻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면 아마 거의 90% 사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어느나라 사람인지, 직업은 뭔지, 담배는 피는지, 같이 살 사람은 몇 명인지, 재정상황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집주인이라면 저런 정보를 물어보거나 내가 언제 시간이 되니 방문하러 오라고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특히 너무 좋은 조건, 집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월세도 괜찮고 각종 공과금 포함이고 지금 사정상 급매라서 노르웨이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임대를 주겠다, 그러니 돈부터 보내달라 이러면 의심부터 하세요.
그리고 100%는 아니나, 많은 사기꾼들이 이 때 자신의 신원을 증빙하기 위해 여권 사진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 사진을 보여준다면 거의 사기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거래를 한다고 친다면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그 집주인의 신분증을 보고 이를 대조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노르웨이에는 월세 계약과정에서 소유주 확인 과정, 신분증 확인 과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관례이고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가 없이 “집주인이 확실하게 계약하려고 여권까지 보내주는구나. 나도 여권사진 보내고 빨리 계약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돱니다.
혹시 월세 계약 과정 중에 잘 모르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노르웨이고고 게시판에 문의해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말기
Finn.no에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진에 냉장고가 있다고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냉장고는 집주인 냉장고일 수도, 아니면 세입자의 냉장고일 수도 있습니다.
몇몇 집주인들은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월세를 놓을 때마다 재탕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보면 사진과는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직접 가서 집을 보시고, 집주인과 이야기도 해보시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포함된 것, 안 포함된 것 확인하기
먼저 광고에 나오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의 전부가 아닙니다.
- 온수비용
- 상하수도세
- 전기세
- 인터넷/TV 비용
- 주차비 (+전기차 여부)
- 관리비
이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온수비용의 경우 대부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조금 외진 곳에 사는 경우 온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세의 경우, 이것은 집주인이 커뮨에 1년에 2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세는 일반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수, 사용량,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나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1000~2000 크로네 안에서 예산을 잡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보통 겨울에 많이 전기세가 나옵니다.
난방비 때문인데, 난방을 전기로 안 하고 나무 장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무 장작 조달가능하신 것이 아니라면 나무 장작으로 난로로 난방하는 것은 비싼 옵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티비는 포함된 경우도 많고, 아닌 경우도 많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인터넷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은 회사와 상품마다 상이한데, 600~1,500 크로네가 매달 나간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광케이블 인터넷을 하고 싶으시면 꼭 주소로 광케이블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닌 곳도 많아서 광케이블 인터넷 하고 싶으시면 직접 광케이블 매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내셔야 하고요.
인터넷 포함된 경우도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LAN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인터넷인지 아니면 주인집과 붙어 있는 곳인데 주인집 와이파이를 써도 된다는 말을 인터넷 포함으로 표현한 것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집주인이 많이 쓴다거나 하면 세입자가 인터넷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 문제시 바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월세와 별도로 주차를 하고 싶으면 주차 공간에 대한 주차비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전기차는 돈을 더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이 아닌 Rekkehus (연립주택), Blokk/Leilighet (아파트), Tommansbolig (2개 집이 대칭으로 붙어 있는 형태) 등은 매달 관리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인데, 몇몇 공고에 월세를 저렴하게 쓰는 대신 관리비는 세입자가 낸다고 적은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불법 임대 여부 확인
먼저 불법 임대 자체는 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임대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큰 단독에 붙어 있는 반지하나 작은 구역이 있어서 이를 월세로 주는데 이 임대를 주는 구역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입니다.
노르웨이 소방법은 침실은 최소 1개의 개폐가 가능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폐식이 아닌 폐쇄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창문이 없다든지 등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더 흔한 사례로는 라돈 측정인데, 임대를 주려면 라돈 측정을 해서 이 라돈이 기준치 내여야만 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알면서 안 하고 세를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런 내용 자체로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가더라도 집주인이 받겠지요.
하지만 만약 임대 기간 중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원래는 2년을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3달 뒤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사도 가야 하고 새 집도 구해야 하고 여러 모로 불편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집주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7. 계약기간 확인하기
한국을 예로 들면 전세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기본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계약이고 드물게 종료기간이 정해진 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흔한 형태가 9+3개월 또는 3개월 형태의 계약입니다.
9+3개월이란, 먼저 9개월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고 이 9개월을 충족하면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형식의 계약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3개월이란 계약해지 통보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9+3개월 형태의 계약은 무조건 최소 1년을 살아야 하는 계약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사를 못 가거나 또는 이중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약은 그냥 3개월 계약입니다.
말 그래도 정해진 기간이 없이 언제든지 쌍방 중 하나가 해지를 원하면 3개월 뒤에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이건 앞서 알아본 의무 거주기간이 없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르웨이에 1년 6개월을 살 건데 원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주인은 3년 이상 살 사람을 원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3개월의 해지 기간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지 기간은 상호의 계약에 의해서 1달, 2달 등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3개월이라 예로 든 것뿐입니다.
8. 계약서 양식 확인하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해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듯 노르웨이에도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를 링크로 제공하오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아래와 같은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영어 계약서만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르웨이어 계약서를 쓰고 이에 대한 영어 번역본이나 약식 영어 번역본 (전체 번역이 아닌 일부 중요내용 번역)을 받는 경우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문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노르웨이어 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달리 말하면 노르웨이어 계약서와 영어 계약서 내용이 상이하면 노르웨이어 계약서 내용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어를 잘 모르면 영어 계약서만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본 사례와 같이 두 언어로 계약서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 노르웨이어 계약서와 영어 계약서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9. 특수 규칙 확인하기
노르웨이에는 크게 자가 소유과 공유 소유 (Andel) 형태의 주택이 있습니다.
공유 소유의 경우 이 공유 집단 내의 자체 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 이전에 시끄러운 활동 (잔디 깎기 등)을 하면 안 되고 밤 11시 이후에 파티를 하면 안 되며, 새해 폭죽은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만 터트릴 수 있다 등 자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내용은 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기에는 각 집마다 구분된 정원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공용 정원이라서 정원에 트램폴린을 설치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서 트램폴린을 사서 설치했는데 자체 규약으로 트램폴린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받으면 난감하시겠죠?
다른 집들과 붙어서 사는 곳, Rekkehus (연립주택), Blokk/Leilighet (아파트), Tommansbolig (2개 집이 대칭으로 붙어 있는 형태) 등은 이런 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말을 안 하고, 계약서에 없어도 거기에 살면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심한 경우 집주인에게 항의가 가고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집주인에게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10. 사진 찍기
만약 집을 계약하셨다면 첫날 하셔야 할 부분은 집안 곳곳을 사진 찍는 것입니다.
특히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을 잘 찍어두세요.
나중에 계약이 종료될 때, 이 파손된 것이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으면 보증금에서 그 수리/교체비용 만큼이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노르웨이 사례는 아니나, 스웨덴에서 입주시 욕실 타일이 깨져 있었는데 이를 증빙하지 못해 세입자가 욕실 타일 전체 교체비용 수천만 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애매한 부분, 예를 들어 세탁기 진동이 심하다든지 기계가 갑자기 꺼지는 문제 등을 동영상을 찍으시고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기록 증빙이 가능한 매체 (문자, 이메일 등)로 연락하셔서 차후에 덤탱이 맞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르웨이에서 집 구할 때 꼭 알아야 할 10가지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많은 체크사항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Finn.no 실제 월세 광고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월세 집을 찾고, 공고 내용 중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집주인에게 연락할 때 어떻게 연락하면 좋은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