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겐에서 음주 상태로 전기 스쿠터를 몰던 한 남자가 경찰에 잡혀 15,000크로네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샌드비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샌드비카에서 음주 운전을 했던 사람은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 ‰였다.

노르웨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2‰이다.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다.

하지만 0.2‰ 이상부터는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0.2‰과 0.5‰의 경우, 대개 1달 월급의 1.5배를 벌금으로 낸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으나 확률은 매우 낮다.

운전면허증도 압수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되더라도 최대 1년이다.

0.5‰과 1.2‰ 수준이면 마찬가지로 1달 월급의 1.5배를 벌금으로 내며, 조건부 구속이 될 확률이 높다.

조건부 구속이란 출퇴근처럼 교도소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형태의 구속을 의미한다.

운전면허증은 이전과 달리 최소 1년 압수된다.

1.2‰을 초과하면 최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1달 월급의 1.5배를 벌금으로 내며, 최소 21일의 무 조건부 구속이 된다.

무 조건부 구속이란 대한민국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이동이나 여행의 자유가 없이 교도소에서만 지내야 하는 형태의 구속이다.

운전면허증은 일반적으로 2 -5년 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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