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3년도분 출퇴근 공제 재평가 및 환급 예정

Skatteklagenemnda(세금 항소 위원회)는 2020-2023년도 출퇴근 공제(pendlerfradrag)가 과도하게 엄격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세청은 2020-2023년도 사례를 대상으로 재조사 및 재평가 후 환급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연락할 예정이다.

환급 규모와 대상 인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우선 출퇴근자 공제에서 출퇴근을 위해 집을 임대하는 경우, 실제 지불한 임대료가 아닌 시장가치로 임대료를 평가했는데, 이를 실제 지불한 임대료로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주거비로 1년에 10만 크로네를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 중에서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7~8만 크로네 수준만 인정되었으나 재평가에서는 10만 크로네 전체가 공제 평가 금액이 된다.

나아가 출퇴근용 주택의 일부 임대하는 경우 아예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는데, 재평가에서는 일부 임대도 인정하며 임대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주거비용에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EU국가에 가족이 있고 EU국가에서 노르웨이로 출퇴근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이 독립주택에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재평가시에는 부모와 공동주거하는 형태 등에도 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0년도분 대상자는 25년 이전에 국세청에서 연락을 할 예정이며, 21~23년도 대상자들은 26년도 상반기 내에 연락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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