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24년만에 개정될 예정이다.
빠르면 23년 6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개정안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 5만달러에서 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제도도 개정된다.
현재 5만 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5만 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규모와 유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과 절차가 달랐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분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사전신고 유형 총 111개 중 46개가 폐지될 예정이다.
단,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등 7개 유형은 기존대로 사전신고가 유지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새 외국환거래법은 업계와 법저체 등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