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전기스쿠터 규제가 강화된다.

먼저 연령제한이 도입되어 12세 이상만 전기스쿠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15세 미만 아동은 전기스쿠터 이용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법적으로도 이전에는 자전거(sykkel)로 분류되던 전기스쿠터가 이제는 소형자동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0.2퍼밀(‰, 1/1000) 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면 음주운전 위반으로 면허증이 압수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전기스쿠터 공유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전기스쿠터를 보유한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스쿠터 공유업체인 Voi, Tier 등은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전기스쿠터 업체들이 이번 규제강화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전기스쿠터 인도 이용금지였다.

하지만 이번 규제에서 이 내용이 빠져, 전기스쿠터를 인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타국가에서는 인도에서 전기스쿠터 이용이 금지되어 많은 전기스쿠터 이용자들이 차도를 이용했고, 그 결과 이 차도에서 많은 이용자 사고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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