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락다운이 해제되어 헬스장 등이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헬스장 등 매월 요금이 지출되는 곳에서 분쟁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헬스장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기에 락다운 이후 전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려고 나서고 있으면서 헬스장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객을 속여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곳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단 헬스장 뿐 아니라 월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는 곳은 모두 적용된다.

이들 업체들은 먼저 1달은 무료로 경험해보라고 하면서 무약정기간, 무비용 (Ingen bindingstid, Ingen kostnad)을 내세워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무약정기간에 비용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약해도 된다고 고객에게 홍보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들은 별도로 약정해제통보기간 (Oppsigelsetid)을 계약서 상에 숨겨두고 있다.

달리 말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첫 1달 동안은 비용이 없지만 정작 해지를 하고 싶으면 3달 뒤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고객은 신규 가입 후 바로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해도 3달 뒤에 해지가 가능하기에 첫 1달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2달 요금은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노르웨이 소비자원은 이러한 형태의 분쟁이 코로나 락다운 해제 이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내세우는 홍보문구만 믿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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