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장 많은 소포물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르웨이 우체국 (Posten)은 600 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노르웨이는 크리스마스 휴가 이전에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접수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해외로 보내는 경우 나라마다 조건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편지나 작은 소포를 보내는 경우, 11월 30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일반 소포는 12월 2일까지, 특송 소포는 12월 16일까지 보내야 크리스마스 안에 도착할 수 있다.

노르웨이 국내 배송은 조금 다르다.

접수 기한은 없으나 평소보다 많은 편지, 엽서, 소포 등으로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여유있게 보낼 것을 우체국은 권고했다.

PostNord는 12월 23일끼지 소포를 배송한다.

12월 24일에 택배 배송은 하지 않지만 택배 수령은 가능하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08시부터 12시까지만 영업을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경우 크리스마스까지 배송을 보장하는 주문마감일은 쇼핑몰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많은 쇼핑몰들이 12월 15일 이전 주문분에 한해 크리스마스 이전 배송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환불 등에 대해서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30일 또는 45일 교환/환불 기간을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1월 중순까지는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 노르웨이고고(https://www.norwaygog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