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부터 총 2,320만 개 이상의 마스크가 노르웨이 국경을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되었다.

이 중 약 1,200만 개는 수입자가 노르웨이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적법한 과정에 의해 수입했다는 문서를 통해 확인을 받아 노르웨이로 들여올 수 있었지만 나머지 약 920만 개는 여전히 국경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나머지는 200만 개는 아직 관세청에서 통관이 되지 않았으나 곧 통관이 될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마스크를 의료용, 작업용 등 용도로 구분하며 동시에 관리주체도 의료기기관리청(Legemiddelverket), 노동관리국 (Arbeidstilsynet), 노르웨이 재난안전관리부(Direktoratet for samfunnssikkerhet og beredskap) 등 다양한 관리 주체가 있어 각각 다른 기준과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내놓았다.

“상품이 규정과 요구사항을 만족하면 입국을 허용하고 아니면 압수 후 처분합니다.”

노르웨이 재난안전관리부 (Direktoratet for samfunnssikkerhet og beredskap)는 이와 관련해 40개가 넘는 수입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재난안전관리부에 납품하기 위해 수입한 마스크인데 관세청에 의해 국경을 통과하지 못 하기에 재난안전관리부가 관세청에 해당 수입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관세법상의 기밀유지의무로 인해 재난안전관리부는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 스스로 여러 규정을 숙지하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재난안전관리부 관계자가 말했다.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