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및 야외 활동이 8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1 m 거리 유지 권고사항의 예외가 적용되어,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도 가능하다.

문화부는 현재 코로나 감염상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은 제한된 영역, 예를 들면 축구장 내에서만 적용되며 활동 종료 후와 활동 영역 밖에서는 일반적인 권고사항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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