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인에 의한 감정평가서(노르웨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 문서를 크게 2가지인 salgsprospektet와 tilstandsrapporten로 구분하나, 본 기사에서는 구분 없이 감정평가서로 명시하였음) 를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이 감정평가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Lillestrøm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감정평가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4년에 지어진 건물로 2019년 2월에 314만 크로네에 팔렸다.

감정평가서에는 사용가능한 면적 (bruksareal, BRA)이 65 제곱미터라고 나와있었다.

구매자가 부동산에 이주한 후 살펴보니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집이 작아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실제 면적은 56제곱미터였다.

명시된 가격보다 9제곱미터가 적은 것으로 이는 감정평가서의 하자가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9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보험 회사에 요구 중이다.

구매자는 감정평가 금액인 320만 크로네를 기준으로, 320만 크로네 * (9/65) 수준인 43만 크로네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불만 신고 위원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청구 금액의 2/3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구매자는 43만 크로네의 2/3인 최소 29만 크로네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같은 주소의 같은 타입의 아파트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을 이유로 들어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금융 불만 신고 위원회 내의 중재 위원회는 구매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보험 회사는 항소했다.

중재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권고사항이며 따를 의무는 없다.

만약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건은 법원에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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