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정리해고 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급여분(lønnsplikten)을 현재의 2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리해고 시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르웨이의 정리해고(permittering)는 일종의 임시 근로계약이다.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사라지고, 고용주는 급여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중에도 고용 관계는 유지되며, 휴직은 일시적인 것으로 가정된다.

원래 노르웨이 노동법은 최소 14일 전에 정리해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용주가 어떤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고 싶다면, 최소한 14일 치의 급여를 주어야만 했다.

이를 의무급여분 (lønnsplikten)이라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정리해고가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고용주가 지불할 의무급여지급분도 크게 상승하자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 관련 임시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에 14일 전에 정리해고 통보를 하도록 한 것을 2일 전에 통보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따라서 현재 고용주는 14일이 아닌 2일 치만 정리해고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이것이 다시 9월 1일부터 10일로 바뀌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9월 1일부터 정리해고 시 사전 통보 기간이 원래 14일, 코로나로 인한 임시 기간 2일을 거쳐 다시 재설정된 기간 10일로 변경된다고 보면 된다.

노동 사회부 (Arbeids- og sosialdepartementet)는 6월 1일부터 완화된 코로나 대책이 적용되고 (관련 기사 링크), 산업이 정상화 일로에 있는 만큼 이 사전통보기간은 점점 늘어나 기존의 기간으로 원상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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