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해외송금 연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 예정
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24년만에 개정될 예정이다. 빠르면 23년 6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대표적인 개정안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 5만달러에서 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제도도 개정된다. 현재 5만 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5만 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규모와 유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과 절차가 달랐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분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