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공교육 학제에 대한 궁금증과 비자갱신.
작성자
오늘하루
작성일
2020-08-08 04:44
조회
1366
안녕하세요.
코로나 덕분(?)에 한국에서 NMBU의 첫학기를 온라인으로 편하게(?) 수업하고 있는 오늘하루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걱정 중 하나가 아이들 학교에 대한 것인데요.. 둘째와 셋째는 각각 만14살과 만11살이라 공교육 편입에 문제가 없을 듯한데, 큰아이가 2003년생 만으로 17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나이인데, 만약 올해 안에 노르웨이에 입국할 경우 거기에선 몇학년에 편입이 될까요? 또 한가지는 제가 study permit으로 가는거고 아이가 올해엔 만18세 미만이라 Family permit으로 가지만 내년 갱신시(학생 비자는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자로 바뀌면 큰 아이만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되나요?? (만약 내년에 큰아이가 학생신분이 아닐 경우라면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ㅠㅠ)
관련된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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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la777 | 2023.11.30 | 1 | 721 |
먼저 노르웨이 공교육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 6살-16살이 공교육으로 보장받는 나이입니다.
6세에서 13세까지는 7년동안 초등학교(grunnskole)를 다니고, 14세부터 16세까지는 중학교(ungdoskole)를 다닙니다.
말씀하신 자제분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노르웨이에 입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16세가 공교육의 끝이라서 성인으로 취급되는데, 많은 다른 나라들이 18세가 공교육이 끝이라서 노르웨이 입국시 18세 미만이면 성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부모와 함께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세-18세 사이는 노르웨이 공교육으로 보장받는 나이가 아닙니다. 다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아마 언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커뮨 교육 담당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에 자제분이 만 19세가 되면 자제분이 스스로 유효한 거주권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학생인 경우에 따라올 수 있는 가족 비자는 18세 미만의 아이와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큰 자제분은 학생 신분이 아닐 경우, 노르웨이를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큰 자제분의 교육 수준, 언어 능력, 본인의 진로 희망 등을 모르기에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는 없으나, 최악의 경우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바로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우선 올해는 1년 학생비자에 딸린 가족비자로 있고 내년에는 스스로 학생비자를 따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고등교육 학생비자를 노릴 수 있겠으나 언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학교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 kommune에 관련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Oslo 의 경우는 https://www.oslo.kommune.no/english/schools-and-education/adapted-language-education/
이곳에 아이들 연령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