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청방법, 요건 관련
작성자
internationalcouple
작성일
2023-01-20 03:52
조회
1390
안녕하세요. 올해 9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간호학 입학전 들어야하는 보건학을 듣고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입장이여서 부모님과,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보건학을 마친후 대학 간호본과를 들어가지 않고 노르웨이로 가서 9월에 결혼을 한 후 노르웨이에서 다시 대학을 가려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몇가지 있는데, UDI에서 들어가서 보니 소득조건을 맞춰야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고등학교를 다음년도에 졸업하고 저는 지금 대학생이여서 부모님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득 조건 면제 파트에 이런 상황은 안적혀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또한 제가 병역을 마치지 않아서 병역이 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 병역을 이행하러 다시 한국에 가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영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군대 연기를 만 37세 까지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후 나오는 거주증이 임시영주권 역할을 하는건가요? 영주권은 결혼후 3년 이후에 발급받을수 있다고 확인한것 같아서요. 해외이주신고 조건을 보니 영주권, 임시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이 있어야지 군대를 연기할수 있더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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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동거인 비자의 경우 두 사람 중 1명은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약 1년에 30만 크로네입니다.
배우자 비자로 거주하는 기간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3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비자나 사업자비자 등으로 전환 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노르웨이는 임시영주권, 조건부영주권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으로 소득조건을 충족할수 있나요? 지금 학생이라서 둘다 일은 힘들것 같아서요.
18세 이상 성인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 자신이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부모님 소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