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외국에서 산 물건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기

작성자
Sean S
작성일
2022-03-17 22:40
조회
1773

최근 한국 입국자가 많아 지면서 고가의 악기나 컴퓨터등 때문에 이걸 어떻게 들고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ㅎㅎ 

1) 일단 구입후 1년이 경과한 물품의 경우 80%의 감가상각이 적용되므로 휴대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의 가격대인 $600 아래에 들어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입후 3개월 이내 20%, 3-6개월 40%, 6-12개월 60%, 1년 이상 80%. 출처: https://www.calboxsf.com/post/%EB%AF%B8%EA%B5%AD%EC%97%90%EC%84%9C-%ED%95%9C%EA%B5%AD%EC%9C%BC%EB%A1%9C-%ED%83%9D%EB%B0%B0---%EC%84%B8%EA%B8%88-%EC%A0%95%EB%B3%B4-%EA%BF%80%ED%8C%81 ) 

2) 고가의 상품의 경우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합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관광회의참석시찰 하는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유학생해외지사 근무자  장기간(1 이상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시반입물품은 일시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에 한하되엄격히 심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품명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별지 10 서식) 작성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인적사항과 가격품명수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신용카드번호  

2. 한국내주소·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되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관계를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전화번호를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수량중량규격가격 등은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List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List 확인서에 첨부할  있다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다만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후 반입하여야 합니다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 교부시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 이내로 하되재반출기간은 최초출국일까지로 합니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 작성반출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때 세관장은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휴대반입물품의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있습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제세에 상당한 금액에 100분의 20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부처지방자치단체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결재의 공문서로 기간내 반출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보증하는 경우

전체 1

  • 2022-03-18 07: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가로 노르웨이로 입국시에는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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