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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작성자
Editor GoGo
작성일
2020-09-05 20:42
조회
1560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자원하여 이행할 경우 군복무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교민사회에 본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리플릿 PDF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소개

 

 개요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제도 연혁

  ▪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사람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를 받기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혜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입영희망시기는 6월 이내)이 가능합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해당되어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육군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응프로그램을 마친 후 신병교육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기간 중에는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 본인의 특성·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합니다.

 

 군복무 중 국외여행 보장

  ▪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년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국외항공운임지급 기준

  ▪ 국외영주권자 등 자진 입영한 사회복무요원이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해당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외왕복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국외항공료는 지급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은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참조 (병무청훈령)

 

 병무청 민원상담

  ▪ 홈페이지 : www.mma.go.kr

  ▪ 대표전화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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