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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한국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안내 (7.25 수정)

작성자
Editor GoGo
작성일
2022-07-28 09:38
조회
622

대사관 원문링크


가. 한국 입국 필요 절차


 1. (외국인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또는 사증(VISA)

 *무사증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외국인(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국적자)들은 '21.09.01부터 한국 출발 전 최소 72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해야합니다.

 - K-ETA 신청 사이트: www.k-eta.go.kr (K-ETA 바로가기)

 2.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




나.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필수)



1.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ㅇ 모든 입국자는 출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3.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및 전문가 RAT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ㅇ 이외 첨부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참고


※ 다만, 항공사 및 경유지에 따라 항공기 탑승 및 경유지 입국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 및 경유지 규정을 모두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유의사항


ㅇ 입국 시 인쇄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ㅇ 상기 코로나 검사결과서(양성/음성 모두 해당, 인쇄본)에 반드시 검사방법(RT-PCR, LAMP, TMA, SDA, NEAR 및 RAT, AG, Antigen)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음성확인서가 없을 시 항공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됩니다.




다.  Q-CODE 등록 (권고)



 '22.6.8.(수)부터 Q-CODE는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격리면제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Q-CODE 웹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 다만, Q-CODE 미등록자는 입국 시 서류 확인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뿐만 아니라 별도로 항공사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해외입국자에게 항공기 탑승 전 Q-CODE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를 권고드립니다.


 효율적인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를 Q-CODE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 입국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기준은?

ㅇ 입국 후 1일차* PRC 검사 실시, 6~7일차 RAT 검사 권고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 필요




2. 입국 후 PCR 검사 장소는?

ㅇ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PCR 검사 실시, 6~7일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검사 실시

ㅇ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6~7일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 검사 실시


3. 해외입국자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지?

ㅇ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하던 방역교통망 이용의무가 4월 1일자로 중단되어 버스·공항철도·국내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


※ 관련 문의는 첨부된 FAQ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82-2-2633-1339/24시간) 또는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1:1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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