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 50%, 비자 발급 이전 tax card 신청시 불이익
작성자
slo
작성일
2023-02-01 17:55
조회
1708
안녕하세요,
9월말에 work permit을 신청하고 아직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12월1일부터 근로가 시작해서, 12월과 1월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급여 내역을 보면 월급여 Månedslønn 100,00%로 41,875 kr / biarbeidsgiver skatt 20,543kr로 세금이 50%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 제가 아직 비자와 tax card가 없어서인듯 한데요. 찾아보니 비자 발급 이전에도 tax card를 신청할 수 있다고하여, 비자 발급 이전에 tax card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렇게 미리 tax card를 받으면, 비자와 d -number 이후 택스 카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아니면 다시 또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노르웨이에 있어서 신청하게 된다면, Pay as you earn으로 신청하려는데 첫해 ordinary tax 로 남기는 장점이 혹시라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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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 2024.08.17 | 0 | 1353 |

나중에 택스카드 다시 신청해야하고 PAYE 는 신청 한도가 있어요. 600K nok 언저리인가 그럴거에요(연간 세전). 여기도 연말정산같은 시스템이라 나중에 정산해서 결국 더낸건 돌려받고 덜낸건 더내게 되어있습니다.
택스 카드 신청은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tax-deduction-card-and-advance-tax/order-a-tax-deduction-card/ 서 하면 됩니다.
택스카드 신청하려면 D넘버 있어야 하고 D넘버를 받으려면 비자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또 안 해도 됩니다.
PAYE는 25%를 공제하고 이후에 연말정산 과정이 없습니다. 연금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공제항목이 있어도 적용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PAYE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25% 세율이 일반 세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 나중에 보시는 분이 있다면, d number나 national number 없이 미리 택스카드 신청이 가능했어요. 비자 승인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과정으로 국세청에 신청을 했고, 저는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경찰쪽에 전화해서 제 비자 승인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 전화를 해줘서 비자 승인도 받았습니다. 아래 정보 첨부합니다. 비자 받지 않았어도 택스카드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택스 카드가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세금을 50% 내야하고 더 낸 금액은 내년에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미리 받는 것이 더 좋은 듯 합니다!
https://www.skatteetaten.no/en/forms/tax-deduction-card-for-foreign-citizens/
If you do not have a Norwegian national identity number or D number, you have to book an appointment for an ID check. These tax offices perform ID check. Download, complete and bring form RF-1209. Please fill in the form before you go to your appointment with us.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택스카드 안 받으면 세금에 불이익이 있어서 가능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