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사기 증가에 따른 이민 수속 개정

노르웨이 이민청(UDI)은 취업이민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취업이민 신청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직접 자신의 워크 퍼밋을 신청하면서, 노르웨이가 아닌 타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제 워크 퍼밋 신청자는 신청 과정 중에 반드시 고용주가 제공하는 4자리 영문 코드를 넣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포함된 이유는 사기 에이전트사들이 거짓 고용계약서를 제공하고, 이 고용계약서를 바탕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실제로 서류상에 나온 고용주 회사들은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일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다.

사기 피해자들은 실제 고용계약서인 것으로 믿고 수수료 등을 사기 에이전트에 지급했으나, 이후 이 고용계약서가 거짓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기 에이전트사가 고용주 책임인 것으로 변명할 때 적절한 확인 방법이 없었다.

이에 이민청은 앞으로는 비자 신청과정에서 반드시 고용주가 BankID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채로 로그인 후, 신규채용자 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받는 코드를 피고용인에게 전달 후, 이 코드를 제대로 입력한 비자 신청인의 신청건만 비자 과정이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개정하였다. 고용주가 고용계약관계를 신고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사기가 일어났던 만큼, 고용주가 직접 신청하는 워크 퍼밋 건들은 이와 같은 개정 비자신청과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용인이 직접 신청할 때에만 새로운 과정이 적용된다.

UDI는 비자 신청시 모든 문서가 진실함을 증빙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민청과 관련된 기업(가짜 고용계약서에 고용주로 작성된 기업들)이 책임이 없음을 밝혔다. 또, 앞으로는 반드시 에이전트가 아닌 실제 고용주로부터 고용계약을 확인받는 절차를 도입하여 시스템적으로 사기를 막는 한편, 신청자들도 이민법 규정을 숙지 후 비자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이러한 사기 고용계약서의 고용주로 명시되었던 회사들의 일부이다.

주로 블루컬러, 건설, 어업, 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IT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Adecco

Amazon Data Services Norway

ASKO

ASKUR AS

Bama

Burfjord Fiskemottak

Byggmakker Handel

Byggmester Stuevold

Circle K

Coop Norge

Delige Behov

Diakonhjemmet

Dreamline Yachts

Expedinor AS

Finnmark Kystfiske

Fjordane Avløysaring

Fjåk butikken

Hofseth

ISS Facility Services

Jarle Berg og sønner Invest

Lofoten Fish Export

Norsk Butikkdrift

North Personell

ODA

O’Learys

PEAB

Portnor

PROVIMI LLC

Sirevaag

Sjøtroll Havbruk AS

Skoda 

Sola Kristian

Stavanger Ysteri

Sydama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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