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한국-노르웨이 양국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다.
양국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정, 즉 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개별 국가로 판단했을 때는 충족하지 못해도 합산한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하는 협정이다.
우선 6월1일부터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간 노르웨이에 납부할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즉,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양국에 연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되어 노르웨이 파견자들의 연금 부담이 줄어들게된다.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최소 납입기간에 대한 계산도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기간이 10년, 노르웨이는 5년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7년, 노르웨이에서 연금을 내며 일한 기간 3년인 경우 개별 국가의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국간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합산한 기간인 10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0년이 양국의 최소납입기간을 모두 충족하므로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받는 연금액은 각 국가에 납부한 연금납부기간에 비례해서 각 국가가 연금을 지급한다.
양국 사회보장협정은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반대로 노르웨이 국민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역시 5년간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받을 수 있다.
본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63-713-7101)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