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 (Forbrukerrådet)는 10월 1일부터 방문판매 활동에 제한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평일 저녁시간 (밤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 방문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방문시 판매원은 자기가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 권리가 소비자가에 보장되며, 구입의사가 있더라도 판매원을 통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선봉사단체의 모금행위는 판매행위가 아니어서 이러한 방문판매 활동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비자 위원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