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서도 연말정산은 아는 사람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수정된 세금신고시에 문서화된 첨부물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며, 다만 국세청이 나중에 요구할 때는 제출할 수 있어야 반영이 된다.

2021년도 세금정산은 2022년 4월 30일까지 마감이며, 그 이전에는 몇 번이라도 수정하고 반복해서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Skattemelding (링크)에서 뱅크아이디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전산에서 확인한 정보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은행 잔고 등은 확인한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좋다.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연말정산 Skattemelding은 대부분의 정보를 자동으로 잡아서 등록해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되면 여러 공제혜택을 받지 못해 적게는 몇백 크로네, 많게는 수만 크로네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

노르웨이 연말정산 관련 팁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1.외벌이 자녀공제

많은 한국인들의 가정이 외벌이인 경우가 많다.

또는 맞벌이더라도 한쪽이 수입이 적은 파트타임인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유용한 내용이다.

노르웨이 자녀공제는 첫 아이가 2만 5천 크로네, 이후로는 1명당 1만 5천 크로네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2만5천 크로네 + 1만5천 크로네 = 4만 크로네가 공제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만약 동거나 혼인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 4만 크로네가 자동적으로 2만 크로네씩 부부나 커플 개인에게 등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만 크로네인 배우자와 현재 구직중인 사람이 부부이며 아이가 2명이라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총 4만 크로네의 소득공제 (실제로 번 소득에서 아예 이만큼은 안 벌었다고 치고 공제해주는 것)를 받을 수 있고, 50만 크로네의 배우자와 구직중인 사람에게 각각 절반인 2만 크로네의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여기서 이 총 4만 크로네의 한도내에서 그 금액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2명의 합이 4만이 되도록), 이것을 수동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부/커플이 각각 위의 링크로 들어가 금액을 조절해야 한다.

외벌이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쪽으로 이 4만 크로네 공제를 몰아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시의 경우, 50만 크로네의 배우자가 4만 크로네, 구직중인 이는 0 크로네로 분배하면 된다.

노르웨이 세금은 누진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더 받아야 유리하게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효과도 커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수천 크로네 수준이다.

2.부동산 가격 조정 요청

만약 노르웨이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가거주인 경우 시세의 25%, 임대목적인 경우 시세의 90%가 자산으로 잡힌다.

그리고 은행잔고 같은 경우는 100%가 그대로 자산으로 잡힌다.

이런 자산들이 모두 모여서 자산의 규모가 150만 크로네가 넘어가면 부유세를 내야 한다. (2021년도 기준이며, 2022년도부터는 170만 크로네/0.95%로 변경)

150만 크로네가 넘어가면 0.85%의 부유세 (커뮨세 0.7%, 국세 0.15%)를 내게 된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세는 건축물의 건축연도, 넓이, 지역, 건축물 타입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등에 따라 통계적으로 매겨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문서화된 근거를 제출하여 부동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 실제 가치는 높지 않은데 대지나 건축물의 넓이가 넓어, 구입한 가격보다 아주 높게 시세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구입한 부동산구입계약서는 부동산구입시에 공개된 감정평가서 (tilstandsrapport 또는 salgsprospekt) 등을 제시하면 이 가격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2백만 크로네에 산 집이 있는데, 국세청이 통보한 가격은 3백만 크로네라고 치자.

이 경우 1백만 크로네의 차이가 나고, 부유세율 0.85%를 적용하면 8500크로네가 된다.

물론 실제로는 자가거주 여부,임대여부, 거주 커뮨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겠지만 결론은 자동으로 통보된 부동산 시세를 무조건 믿지 말고 확인 후에 시장 시세보다 높다면 수정요청을 하면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한국은행잔고 신고 (노르웨이 국세청 문의내용 업데이트 22년 5월 10일)

노르웨이에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들이 가지는 큰 의문 중 하나가 노르웨이 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 등에 대한 세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르웨이는 부유세가 있고, 이 부유세는 개인이 가진 총 자산의 합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은행잔고도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유럽국가가 아니라면 노르웨이 국세청이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최근 노르웨이로 송금시에 돈을 보낸 은행과 계좌는 노르웨이에 신고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송금하려면 우선 외국환거래지정은행이라는 것을 정해서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은행에서 노르웨이의 DNB은행으로 송금했다면 이 A은행의 돈을 보냈던 계좌는 노르웨이에 통보되고, 나중에 세금정산 신청시 이 계좌가 확인되었다면서 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그럼 세금신고년도의 말일, 올해 세금정산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노르웨이 크로네 환율을 적용해서 노르웨이 크로네로 변환된 은행잔고를 신고해야 한다.

노르웨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등)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있는 돈도 신고대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노르웨이 거주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노르웨이 거주 이전에 얻은 소득도 노르웨이에 거주를 하게 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skattepliktig bosatt-이 되면 부유세 계산에 필요한 자산으로 잡힌다)

마찬가지 원리로 한국 부동산, 한국 자동차, 한국 주식 등도 모두 노르웨이 부유세 자산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자산이 그대로 부유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혜택들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는데, 이 모든 공제혜택은 국세청 공제리스트 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직을 해서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을 공제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공제항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곳에 체크를 하면, 적용가능한 공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4월 30일 연말정산 마감전에 확인 후 필요한 부분은 신고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3 COMMENTS

  1. 최근 3년치 연말정산 (skatteoppgjør)은 전산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올해가 2022년이기때문에 이미 완료된 최근 3년인 2019, 2020, 2021년 연말정산이 전산으로 수정이 가능한 연도입니다.

    자녀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시면 평균연봉기준으로 약 4천 크로네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