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는 1월 18일에 도입된 기존의 코로나 대책을 2월 중순까지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아동과 청소년, 산업현장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노르웨이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트 행사에 대한 출입국 제한 및 격리 면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까지 모든 리그 경기가 2주 연장되며, 노르웨이에서 열기기로 했던 국제 축구, 핸드볼, 노르딕 스키,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대회에 대해 격리 면제 혜택을 폐지했디.

2월 중순 이후 정부는 이를 다시 재평가하기로 했다.

추가로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 증명서는 입국시 자가격리, 입국시 코로나 의무 검사, 이 결과에서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하는 조건 등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허위 음성 코로나 검사지를 이용하여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예외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더 이상 코로나 음성 결과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는다.

노르웨이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 음성 결과와 자가격리에 대한 면제를 받으려면 이에 대한 코로나에 감염되었었다는 문서 증빙이 필요하며, 자가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오직 노르웨이에서 발급한 코로나 감염 증빙 서류만 인정된다.

이 조건은 1월 31일 0시부터 적용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노르웨이에서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있고 이 변종 바이러스는 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2월 중순까지 국가적인 코로나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디.

이 변종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1월 23일 Nordre follo를 포함한 10개 커뮨(링1), 1월 24일에는 Asker 등 15개 커뮨(링2)에 적용되었고 이 조치는 영향을 받는 커뮨들의 요청에 의해 2월 2일까지 계속된다.

2월 3일 수요일부터 정부는 Ring 1과 Ring 2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통제 조치를 적용하며 이는 2월 1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구역별로 변경사항이 있다.

먼저 링1 구역에는 Nordre Follo, Oslo, Ås 등 3개 커뮨만 포함된다.

링2 구역에는 Asker, Bærum, Enebakk, Frogn, Indre Østfold, Lillestrøm, Lunner, Lørenskog, Moss, Nesodden, Nittedal, Rælingen, Vestby, Våler 커뮨이 포함되며 Aurskog-Høland, Drammen, Horten, Lier, Marker, Rakkestad, Råde, Skiptve 커뮨은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링1, 링2 구역에 적용되는 코로나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링1 구역: Nordre Follo, Oslo, Ås
  • 어린이집, 초등/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등에 전국과 동일한 황색 레벨 적용. 단, 지역 스스로 감염평가를 내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색 수준으로 격상 가능
  • 고등교육 (대학교, 성인교육, 고등학교 등) 활동 페쇄. 직원들은 감염 예방 조치 준수. 모든 교육과 계획된 활동은 연기 또는 디지털 전환
  • 자유학교법 6A항 (friskolelova kapittel 6A)에 의해 승인된 학교는 폐쇄하지 않고 개방 허용.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시민학교 규정, 기숙사가 없는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규정 준수
  • 대학교, 직업학교 등에서 연구 또는 학사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디지털 교육 예외 규정을 두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 가정 외이 모든 모임 불가 (야외,실내 모두). 단, 장례식은 예외
  • 필수제작인원 외에 최대 5명 참여하는 디지털 모임 허용
  • 20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조직 스포츠 및 여가활동 참여 허용
  • 성인을 위한 지역 스포츠, 조직 스포츠 활동은 허가하지 않지만 프로/전문 선수들을 위한 조직적인 훈련은 허용
  • 수영장, 워터파크, 스파시설, 호텔 수영장, 학교 수영장 등은 20세 미만 또는 프로 선수들을 위한 훈련, 재활, 치료 목적으로 개방
  • 조직된 스포츠 활동이 실시되는 공공장소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개발 가능 (20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프로선수의 조직적인 훈련, 성인을 위한 야외활동)
  • 고용주는 직원이 가능한 집에서 일하도록 해야하며,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원이 통보받았다는 것을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함. 출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
  • 쇼핑몰 외의 개별 매장 영업 허용
  • 쇼핑몰은 링1 에서 폐쇄지만 예외 허용 (편의점, 건강식품 판매점, 식료품 판매점, 애완동물 제품/필수품 판매점, 약국, 안경점, 레스토랑, Vinnmonopolet, 미용사, 피부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주유소, 영농업 관련 판매점, 건축산업 분야의 도매점/창고서비스점, 감염 방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선불로 주문한 상품의 픽업배송이 가능한 경우)
  • 레스토랑은 허용되나 주류 판매 금지는 계속 적용
  • 해당 기관, 장소는 폐쇄 (체육관, 유원지, 빙고홀, 볼링장, 사교댄스장, 영화관, 박물관, 콘서트홀, 도서관 등)
  • 가정방문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기존의 국가적인 조치가 적용되어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고 방문객 5명을 넘지 않으면 방문 허용.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이들은 같은 집단 안에서 허용 가능 (5명 이상)
  •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사적 및 출장 모두)
  • Nordre follo 주민은 커뮨 밖의 별장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 다른 Ring 1 커뮨 (오슬로, 오스)는 미적용. 단, 가족구성원끼리만 여행이 가능하며 방문객은 받지 말 것을 권고. 출발전 미리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매하고 별장이 있는 커뮨에서의 구매활동은 최소한/필수적인 경우만 사용.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 매장에 가지 말 것을 권고. 스키장 등에서 사람 간 거리 유지 권고. 별장이 있는 커뮨의 코로나 권고 확인 및 준수 권고
  • 대중교통 감염 관리 강화 권고. 예를 들어 운송수단 당 최대 50%만 허용 등
  • 미용사 등과 같이 1미터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가능한 경우 대면 접촉이나 대면 치료옵션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제거 필요
  • 1미터 기리 유지가 불가능하고 대상자가 가족구성원이 아닌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상점과 같은 공공장소, 대중교통, 테이크 아웃 식당, 쇼핑몰, 약국,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방문자와 1미터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매장 근무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바이저, 차단벽 등으로 다른 감염조치가 있는 경우는 예외
  • 택시 이용자 마스크 의무 착용. 택시 탑승전 착용해야 하며 탑승 후 내리기 전까지 지속 착용. 택시기사도 동일하게 적용
  • 1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적용
  • 의학적이나 기타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부적합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적용
  • 모든 커뮨은 지역 상황에 따라 정부 대책보다 더 강한 자체 코로나 대책 도입가능. 따라서 거주 커뮨의 코로나 대책을 따르는 것이 중요

링2 구역(Asker, Bærum, Enebakk, Frogn, Indre Østfold, Lillestrøm, Lunner, Lørenskog, Moss, Nesodden, Nittedal, Rælingen, Vestby, Våler)은 링1 구역과 대부분의 대책이 동일하다.

이 링2 구역은 링1의 오슬로, 오스 커뮨과 같은 대책이 적용되며, 차이점은 커뮨 밖으로 별장 여행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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