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유학(학생) 비자, 취업 비자, 결혼(동거) 비자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번에는 노르웨이 비자 중 임시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구직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자와 관련된 내용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2021년 1월 기준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이 국적인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구직 비자의 정의
원래는 잡 오퍼를 받아야 거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숙련 기술자이거나 예외조건에 속한다면 구직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직 비자의 2가지 종류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숙련 기술자인 경우: 한국은 쉥겐조약에 의해서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졸업했거나 또는 연구자인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비자가 한국인이 신청한 구직비자의 2가지 종류인데 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본인만 거주권이 나오는데 반해서 2번은 가족들도 같이 나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숙련기술자로 구직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요구조건
먼저 비자신청비를 내야 하고, 노르웨이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포함됨).
그리고 숙련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숙련기술자로서 일자리를 구해야지, 종교지도자, 선생, 요리사 등으로 구직을 할 수 없습니다.
1달에 21,115 크로네, 6개월분인 126,689 크로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자신의 돈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노르웨이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
구직비자로 일을 찾는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잡 오퍼를 받아도 이를 기초로 거주권(비자)을 신청해 승인받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구직비자는 최대 1회, 6개월까지 허용됩니다. (2회 이상 승인 불가)
구직비자를 신청 전 최소 1년은 노르웨이 밖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6개월은 노르웨이 입국시점에서부터 계산됩니다.
구직비자로 머무른 기간은 영주권 신청조건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비자 신청인의 가족들은 가족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숙련기술자 구직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숙련기술자란?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3년 이상의 직업 고등교육(예, 목수, 간병인 등)을 마친 경우로 해당 프로그램이 노르웨이의 것과 상응해야 함
- 대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 (예, 공학 학사나 간호학사 등)
- 직업을 통해 특별히 기술을 취득한 자로 예외적인 경우 승인. 직업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은 노르웨이와 상응하기않기 때문에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은 학력은 안 되고 업무 경력만 긴 경우에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로 예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2번뿐이지요.
즉, 한국에서 학사(또는 그 이상) 학위를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3의 경우 노르웨이의 교육과정이나 자격과 상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2번은 없습니다.
즉, 아무 대학이나 학사만 따면 숙련기술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숙련기술자 구직비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합니다.
- 한국인으로서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면 신청 가능
-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승인이 되며 연장신청 불가
- 6개월 생활비에 대한 재정보증 필요
- 구직하는 동안 일하는 것이 불가능
- 본인만 노르웨이에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하며 가족은 불가능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정보증 부분인데, 돈이 노르웨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계좌는 노르웨이에 합법적인 거주권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 계좌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 계좌로 증빙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기존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우리나라 통장 등으로 증빙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2번째로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졸업했거나 또는 연구자인 경우로 구직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요건에서 위의 숙련기술사와 유사합니다.
이 졸업 후 구직비자만이 가지는 부분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 노르웨이의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합법적인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학생비자가 만료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을 수료해야 신청가능합니다.
- 연구자의 경우 자기 펀드를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비자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아까는 6개월이었는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1번에 1년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씩 2번에 나누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6개월짜리로 나오고 1년 있을 경우라면 연장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비자 신청비가 또 들어갑니다.
- 1년치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246,246 크로네가 필요한데, 학생비자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제외한 만큼 부족해도 됩니다.
- 해당되는 숙련기술자 분야가 아닌 곳에서 파트타임/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가족들도 가족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석사 유학을 설명드릴 때 노르웨이 석사에 합격하면 합법적으로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2년짜리 석사면 보통 3년까지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년짜리 구직비자 기간을 더하면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련기술자 구직비자와는 달리 노르웨이 학교 졸업 후 구직비자는 가족비자도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으며, 구직 기간 중 일을 못하는 숙련기술자와는 달리 관계 없는 분야에서 일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학 후 취업 루트를 권장해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노르웨이에 유학을 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라면, 쉥겐 3개월과 이 구직비자 6개월을 합쳐서 최대 9개월까지 노르웨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쉥겐 90일로 입국 후 이 90일이 끝나기 전에 구직비자를 신청하고 이 구직비자가 승인되면 승인된 시점이 아니라 쉥겐 90일이 끝난 시점에서 6개월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계신 학사를 가지신 분이라면 숙련 기술자 구직비자, 노르웨이 유학 후에는 노르웨이 졸업 후 구직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노르웨이 졸업 후 구직비자가 좀 더 구직비자 신청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더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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