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유서비스인 UBER는 2017년 노르웨이에서 철수했다.
철수사유는 택시 규정과 관련 면허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택시 규정이 변경되어 UBER가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 규정은 이번 여름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다.
새 규정은 11월 1일 일요일부터 발효되며 UBER는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빠르면 11월 2일부터 노르웨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UBER는 먼저 오슬로에서 서비스를 재런칭할 예정이다.
UBER는 기존의 Uber Black, Uber Lux, UberXXL에 추가해 전기차로 운행하는 Uber Green 클래스를 추가했다.
UBER는 모든 운전자가 개인 자영업자이거나 택시면허증과 등록된 택시를 보유한 제 3자 회사와 제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택시법은 객관적인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시 면허가 부여된다.
노르웨이 택시협회는 UBER의 재진입으롤 택시산업의 수익에 영향을 받겠지만 동등한 경쟁조건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했다.
노르웨이 교통통신부는 이러한 변화는 전국의 고객들에게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택시가 차 지붕에 택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택시 운전이 택시 소유자의 주직업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다.
또한 면허에 대한 기존 요구사항들을 제거하여 좀 더 쉽게 택시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를 종합하면 UBER와 같은 서비스가 노르웨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노르웨이고고(http://3.8.140.138),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