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이민청 (UDI)는 7월 1일부터 비자 보유자(EU국가 이외 국적) 또는 승인 레터를 가진 사람이 노르웨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EU시민권자나 EU시민권자의 가족인 경우에 한해서 노르웨이 입국이 가능했다.
이 결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올해 가을학기부터 학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학생들이다.
학생비자 승인을 받고도 입국을 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7월 1일부터는 노르웨이 입국이 가능하다.
단, 10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입국이 가능한 학생은 입학허가와 이 입학허가에 근거한 학생비자 승인 레터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입학허가만 있고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새롭게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레터를 받은 경우도 입국이 가능하다.
기존의 정책과 같이 판단하면, 이미 노르웨이에 와서 적법한 비자가 있거나 없더라도 비자가 승인된 레터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적법한 비자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라면 입국이 허용되는 것이며 이외에는 입국을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으로 기존에는 가능했던 솅겐 국가 90일 무비자를 이용하여 노르웨이에 입국 후 학생, 취업, 가족 비자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일부 비자의 경우 입국 가능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다.
만약 이 입국 가능기간이 지났다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비자를 재신청하거나 갱신 또는 입국기간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또 주의해야 하는 비자는 가족 비자가 있다.
만약 노르웨이인 (또는 시민권자)이나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비노르웨이 국적의 사람을 기준인으로 하는 가족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6월 15일 이후로 노르웨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예, 기준인이 비노르웨이인이고 기준인이 현재 노르웨이 비거주인 경우. 대표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노르웨이에 취업, 학업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해당)는 조심할 부분이 있다.
4월 20일 이후에 비자가 승인된 경우에는 이 승인 레터에 노르웨이 입국 가능여부가 적혀 있다.
대부분은 노르웨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비자 승인 레터를 주의해서 읽고 노르웨이 입국 시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에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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