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외국환업무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작성자
고고
작성일
2025-12-11 18:15
조회
205
26년도부터 외국환업무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해외송금시 반드시 외국환업무 은행을 지정해야 했으며 그 정해진 은행으로만 해외송금이 가능했습니다.
26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아무 은행이나 자유롭게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연 10만불 한도에 은행권은 10만불까지, 비은행권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송금업체, 증권사 등)은 5만불까지 무증빙으로 해외송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과 비은행권과 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은행권에서 10만불, 비은행권 송금업체에서 5만불, A증권사 5만불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정해진 10만불을 초과해서 해외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6년도부터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이전과 같이 여러 업체에서 쪼개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증빙 한도를 초과해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해외송금 무증빙 한도는 26년에도 여전히 10만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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