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한국 방문시 건강보험 관련내용 정리

작성자
고고
작성일
2025-12-03 14:20
조회
162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들어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통상 한국에 입국하면 자동으로 입국정보가 처리되어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해제됩니다. (= 바로 건강보험 혜택 받는 것이 가능)

그러나 공휴일, 연휴 등의 조건이 있으면 입국 정보가 바로 건강보험 쪽에 넘어가지 않아 의료기관 방문시 건강보험이 정지된 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 앱이나 정부 24,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를 하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77-1000 전화로도 처리가능합니다.

특히 입국 당일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가 필수입니다.

건강보험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2.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제공하는 일반 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년도의 짝/홀을 따져서 짝/홀이 올해와 같으면 그 해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2025년 홀수해이기 때문에 태어난 해가 홀수년도인 노르웨이 거주자는 한국에서 일반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지 않은 경우)


3. 만약 짝수년생인데 올해 같은 홀수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고 싶으면 건강보험 공단에 이월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제조건: 직전 짝수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던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1577-1000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검진 이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외에도 연락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한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살아나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한국 출국을 해도 마찬가지이며, 해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한국을 출국한 다음에, 1577-1000로 전화해서 해외 거주자이고 출국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면 출입국증명서 등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으로 확인 가능)


참고로 건강보험 자격 계산은 매달 1일이기 때문에 이 1일 기준으로 한국에 있었냐 아니냐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9월 15일-10월 15일 한국에 거주한 노르웨이에 살던 한국사람의 경우, 10월 1일 시점에서는 한국에 있었으므로 10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10월 15일 이후에 출국했음을 알리면 11월 부터는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5. 해외거주자라고 모두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출국 후 해외 거주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 될 때만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아까 9월 15-10월 15일 한국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 1월 15일 이전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면 해외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11월분부터 면제되었던 건강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전에 한국 출국한 시점과 다시 재입국하는 시점의 텀이 3개월 이하면 그 사이 기간은 모두 건강보험료가 사후에라도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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