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미필 남자 복수국적자 국내여행 취소 및 허가 조건

작성자
Sean S
작성일
2022-06-09 15:58
조회
566

 주변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미필 남자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체류 하다가 출국을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입영을 하게되는 경우인데요.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외여행 허용조건 (출국금지 되지 않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2)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https://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국외여행 취소조건 (출국금지 되는 경우)

https://mma.go.kr/contents.do?mc=mma0001993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전체 1

  • 2022-06-10 17: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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